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피고인(박 전 대통령)의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에 따라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이 되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법조계에선 국선변호인으로 5명이 선정된 것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다고 보고 있다.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다수 고른 이유에 대해선 "12만 페이지가 넘는 수사기록과 법원의 공판기록 등 방대한 기록 분량을 고려했다"며 "사실관계 파악 및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들의 인적사항은 충실한 재판준비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판이 다시 열리기 전까지는 비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조경력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국선변호인 경력과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판기일 시작 전에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에 따른 활동은 본연의 공적 임무를 정상적으로 담당하는 것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한 과도한 '신상 털기'나,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 비난 여론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과열된 취재 경쟁으로 인해 재판기록의 검토 등 해당 국선변호인들의 충실한 재판 준비 및 원활한 재판 진행에 지장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이날 국선변호인이 지정됨에 따라 사실상 공전 상태였던 박 전 대통령의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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