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전 공판에서 변호인단을 대표해 이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날 예정된 증인 신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준비된 원고를 꺼내 읽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이 인멸할 증거는 어디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혹여 피고인이 안종범 등 증인을 회유하여 기존 증언을 번복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신구속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재판보다 피고인 인권보호가 상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 원칙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본 재판에 관여해야 할 어떤 당위성도 무효하고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본 재판부의 피고인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있으리라 믿고 있다"며 "모든 역사는 기록되고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실을 생각할 때 추가 영장 발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사법 역사가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변호인들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헐벗고 외로운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무책임하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모든 비난은 저희들이 감당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구속 연장 결정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예단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백지상태에서 심리한 상태"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국선 변호인이나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면 10만 쪽이 넘는 기록과 재판 진행을 검토해야 해서 심리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어 그 피해는 피고인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사임을 신중히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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