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0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 측근 김모(65)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의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내린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돼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양형 부당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엘시티 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2억2700만 원을 받아 서 시장의 선거캠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4월 14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기이자 서 시장 캠프에서 조직과 자금을 관리한 측근 중에 측근이다. 또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으로 포럼을 이끌면서 친박계 부산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등 부산 유력 인사들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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