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관련 진술회유 논란에 휘말린 박상용 검사의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성 위반이 사유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공지에서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수도권 지검 A부장검사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A부장검사'가 박 검사다.
구체적으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박 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를 대상으로 징계청구가 예상되고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김동아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 내역을 공개했다.
이 녹취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에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남겼다.
구체적으로 박 검사는 "실제로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보석 혹은 공익제보자 신분 보장 등) 할 수가 있다"면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자백을 하면) 그 다음에 뭐 공익 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지금 상태는 이도 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쌍방울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을 대납했고 이를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그로부터 석달 후 이 전 부지사는 당시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한 허위진술"이었다고 했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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