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는 지방 분권 방안에 대해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등 4개 과제를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20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하겠다)"라며 특히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자치 분권의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재정 등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적으로 제정하고, 같은 해까지 주민투표 확대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 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하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해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 제시됐다.
교육 자치와 관련해서는 국정교과서 폐지가 국정 과제로 못박혔다. 국정기획위는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월 31일 확정) 및 검정 교과서 개발 방안 마련을 시작으로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 2019년 이후부터는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또 내년부터는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과 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폐지하고 사학비라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을 '교육 민주주주의 회복' 방안으로 들었다.
또 세종시와 제주도의 자치분권 모델 완성 방안으로는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고,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제안됐다.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선정"
정치적인 '분권'에 이어 경제·사회적 '균형 발전' 방안도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라는 소전략목표에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등 3개 과제를,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분류에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4개 과제를 묶어 제시했다.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정비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가 꼽혔고, 실질적으로는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과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이 제안됐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기획위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등을 포함헤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하겠다"며 "20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 협업 TFT(태스크포스팀) 구축 등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지역을 선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올해 중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하고 선사에 폐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물류망 확충을 위해 역시 올해 중 해양산업클러스터를 2개 지정하고 2년 후 완공하는 방안, 올해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과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에 착공하는 방안 등도 균형발전 과제에 포함됐다.
농어촌 지원 방안에는 20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도입 등 농어촌형 교통 모델 확대와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 농산물 수급 안정, 공익형 직불제 개편, 재해지원 강화 등과 함께, 내년부터 '휴어제' 도입과 2019년 어구관리법 제정 등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확대 등으로 농어업 안전성과 경쟁력을 도모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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