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년하자"…'유승민법' 나왔다

유승민 "개인에게만 '돌봄' 책임지우면 초저출산 재앙 극복 어려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휴직 3년 법'을 13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정책 노력을 통해 서민의 경제 활동과 출산·양육이라는 현실 속 '삶'의 문제들에 다가서려는 노력이다.

'유승민 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시도는 두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해, 민간 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최대 3년간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년만 가능하다.

또 출산 직후부터 자녀가 만 8세까지만 1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던 것을 자녀가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가 될 때까지 총 3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동법을 바꾸었다. 부모의 탄력적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케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축은 고용보험법 개정이다. 유 의원은 휴직 기간 통상 임금의 50%(상한 100만 원)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토록 한 현행법을 통상 임금의 60%(상한 200만 원) 수준으로 조금 더 높여 잡았다.

이번 개정안 발표는 유 의원이 그간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해 온 초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 중 하나로서 제시됐다. 2015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1.24명 수준인 한국 경제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인구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바뀌며 심각한 재앙을 맡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유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서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돌봄을 사적 영역의 문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제도와 문화가 계속 존재하는 한 초저출산이라는 재앙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출산·육아를 국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직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치는 '형평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공공 부문은 육아휴직을 최장 3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사용 문화도 비교적 퍼져 있으나, 민간은 1년도 오롯이 쓰기 어려운 까닭에 두 부문 간 출산율 차이는 눈에 띄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공무원·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 수준이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성 노동자는 34.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유 의원은 "2015년 현재, 여성 교사와 여성 공무원의 출산율은 1.4명이고 둘째 아이가 있는 비율도 각각 50%와 77%라는 통계 수치가 육아휴직제도의 차별적 적용의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의 법안대로 개정 시, 3년 육아휴직 사용 신청자는 첫 한 해 휴직 급여를 받게 되고 이후 2년은 무급 휴직을 하게 된다.

그는 "외국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한국에 비해 훨씬 잘 되어 있어서 휴직 기간이 짧아도 시설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데 우리는 유럽만큼 (보육 시설 제도를) 개선하기에는 예산 등 측면에서 제한이 많이 따른다"며 "그래서 일단 휴직 기간 쪽으로 물꼬를 터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생이 될 때 급격히 높아진다"고 지적하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시기를 자녀가 만 18세(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자녀의 건강상의 문제나 학교 문제, 또는 입시 등으로 부모의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중·고등학교 시기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이 기간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 돌봄과 일자리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아이를 키우려면 필요한 게 돈과 시간인데 일단 이번 법안은 시간에 집중했다"며 "휴직 3년을 허용하는 것은 외국, 특히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획기적인 것"이라며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획기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행 휴직 1년도 제대로 못 쓰는데 3년은 비현실적인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당연히 있었다"며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금융회사가 육아휴직을 쓴다고 눈치를 주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고 이 법의 시행을 선도해줘야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앙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향후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부모 보험'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쓰려면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 있어야 하는데, 일·가정 양립으로 그간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시간제 일자리' 등은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겠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또 그간 꾸준히 주장해 온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과 하청 업체 노동자들의 일터 안전 사고를 방지 및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안전 관련 법안도 하나씩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3년법'은 유승민 '대선 후보'의 1호 법안임과 동시에 바른정당이 이날 발표한 1호 법안 4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바른정당은 육아휴직 관련법 외에 대입 제도의 예측 불가한 변동성을 줄이는 '대학입시 제도 법제화',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케 하는 '아르바이트생 보호법', 국회의원을 해당 지역구 주민이 소환해 감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소환법'을 1호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이 가운데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아르바이트생 보호법은 신청일 이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이상 일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 현행 실업급여 수급 조건 18개월 중 90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재작년 '노동 5법'의 하나로 발의했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정반대 방향이다.

당시 발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수급 요건을 오히려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한 이력'으로 늘려 단시간 노동자들을 실업 안전망 밖으로 퇴출하는 개악 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관련 기사 : "청년 위한 개혁? 실업급여, 청년에게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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