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심평원 원장 "백남기, 외인사 맞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객관적으로 외인사 판단이 상식적"

고(故)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모두 외인사라고 판단했다.

4일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 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성 이사장과 손 원장은 이러한 취지로 답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인사인지, 병사인지 상식선에서 답해달라"고 질의했고, 이에 성 이사장은 "환자의 객관적 자료, 과학적 판단에 근거해 결정을 내려야지 여타 다른 개입은 있어서도 안 된다. 나는 그 환자를 보지 않아 잘 모른다"면서도 "그간의 정황과 언론 보도 등 여러 객관적 상황에 비춰볼 때 외인사로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손 원장 역시 "외인사가 맞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 어제 이윤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언이 현 상태의 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 백남기 씨의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되나 실제 주치의가 그것을 판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백 씨의 유족을 국정 감사 참고인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여야 위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백선하 주치의가 가족에게 책임을 넘기는 발언을 했다"며 "의료진과 가장 많이 대화한 유가족을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게 논의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사망 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의 권한이고 의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부검을 해야 기저 질환이 있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부검 실시를 주장했다.

견해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참고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미 백 씨 사망 사건 관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 특위위원장을 맡은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보라 녹색병원 호흡기내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다른 사안으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 사건 관련 질의를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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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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