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6차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리를 회복시켜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2월 10일 정부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이 헌법 23조에 규정된 재산권 보장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헌법 제23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있으며, 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헌법소원을 맡은 수륜아시아 법률사무소 김광길 변호사는 이날 "(이번 헌법소원은) 개성공단 중단이 헌법이 정한 법률상 절차를 지켜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안을 긴급하게 결정하더라도 보상 조항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 이 부분이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기섭 비대위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야 하지만, 공단 가동 중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 측은 사건 발생 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5월 11일 이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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