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위원장은 25일 "통일부는 지난 23일 자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법적 근거 문서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통일부는 문서 공개 거부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고 전했다면서 "24일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 행정 작용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며 "국익을 해칠 우려로 비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의 재산권과 권리를 침해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기업이 승인받았던 남북 협력사업은 취소나 정지 통보를 받지 않아 지금도 유효하며,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형식이 개성공단 방북 전면 금지 방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변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튿날인 지난 11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상의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처분권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의 남북 협력 사업 정지 처분인지,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앞서 "이번 가동 중단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의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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