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섭 비대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은 입주 기업의 동의 없이 진행된 북측 당국의 일방적 청산 절차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2013년 8월 14일 남북이 맺은 '개성공단정상화합의서'와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명시돼 있듯 남북 정부는 기업의 투자자산 등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남북정부는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거듭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이번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전에 비대위원들 간 격론 끝에 입장 발표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었다면서, 조만간 개성을 방문하기 위한 방북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더라도 임금을 줄 것은 주고, 개성에 있는 유동자산도 가져와야 한다"며 "그러려면 기업 관계자들이 개성에 가야 하는데, 시국이 시국이고 (한미) 군사 훈련도 있고 해서 (방문 관련한 내용을) 입장 발표문에서 제외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언제쯤 개성에 방문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이번 달 21일 이후에 방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비대위는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이 끝난 뒤에 방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1일 이후 개성 방문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반도 내 긴장이 고조된 현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지역 방문을 승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 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북한의 태도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방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으로 북한이 기업의 개성 방문을 거부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이번 조치가 개성공단 정상화가 아니라 '정리'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라면, 공단에 남아있는 기업 자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측 기업 자산을 '동결'이나 '몰수'가 아닌 '청산'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 위원장은 "북한은 주고 받을 것이 있을 때 '청산'이라는 말을 쓴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는 기업들로부터 본인들이 받아야 할 몫이 있는데, 기업들이 개성에 들어오지 못해 이 몫을 받지 못하면, 현재 개성에 있는 기업들의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이 부분을 채우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처럼 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청산 절차가 이뤄질 수 없다"며 개성 방문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남한 기업들은 지난 1월 1일부터 공단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2월 5일까지의 임금을 미납한 상태다.
북한 역시 개성공단 내 기업들의 자산을 묶어놓고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내 묶여있는 민간 자산의 가치가 5613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등록돼있는 공식 자산 액수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금액보다 자산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금액에는 유동자산인 원부자재, 완제품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들은 실제 북한이 자산을 청산할 경우 유동자산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정부가 개성공단을 지속할 수 없다고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면 기업들로서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책 변경에 의해 민간기업에 피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올바른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방북을 비롯한 기업들의 보상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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