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하승수, '칼럼 망명' 택한 이유는?

블로그에 글 못 쓴다?…'표현의 자유 위배' 헌법소원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고 '칼럼 망명'을 선언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하승수 위원장의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 글쓰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하 위원장이 연재해 오던 글을 쓰지 말라는 내용을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측에 통보했다.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후보자 명의의 기고를 금지하는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가 만든 훈령에 불과하다"며 "훈령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훈령의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8조의 5 제6항도 위헌이다"라며 "이 조항에서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포괄적으로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백지 위임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법률로 정해야할 사항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떠넘겨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예비후보 등록 이전부터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에 '녹색의 눈'과 '선거의 속살'이라는 제목의 연재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기성 정당들의 국고보조금 낭비 문제,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혜성 지원금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관련 기록 은폐 의혹, 예산관련 정보 비공개 문제, 교육부의 예산낭비와 누리과정 예산문제 등을 다뤘다.

하 위원장은 "선관위의 개입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고, '칼럼 망명'을 선언한다"며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블로그 대신 녹색당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정보공개와 정책대안 제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프레시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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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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