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체포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은 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우리 내국인 포함 선박들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설명해보라"고 했다.
가가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박들이 이스라엘 군에 의해 무더기 나포되면서 한국인 2명도 억류된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나포, 억류된) 법적 근거가 뭔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 가자지구를 가는데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야 하나? 이스라엘 주권을 침해했나?"고 물었다.
이 차관이 구체적 설명을 망설이자 이 대통령은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판단을 해야 한다. 아는 사람 없나"고 다시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스라엘 영해는 아니지만 가자지역 전체를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불법 침범, 침략한 거 아닌가 국제법적으로"라고 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교전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교전 상태에서 해상 봉쇄 조치를 합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설명에도 이 대통령은 거듭 "이스라엘이 남의 나라 침략해서 전투 중이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제3국 국적 선박을 마구 나포하고, 요즘에는 아예 선박 엔진을 폭파해서 침몰시킨다고 한다"며 "핵심은 거기가 이스라엘 영토냐 이 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며 "그 땅이 자기 땅인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스라엘 영해가 아니라는 답에 이 대통령은 "그러면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교전 중이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냐"고 했다.
위 실장이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법이고 자시고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거잖나. 이 역시 (넘지 말아야 할) 선에 관한 문제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인정돼서 체포영장 발부돼 있나"고 물었다.
위 실장은 "전범인지는 모르겠는데 체포영장은 있다"면서도 "복잡한 문제라서 여기서 논의하기 보다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하겠다"며 공개 논의에 난감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얘기 아닌가. 가지 말라고 권고도 했는데, 정부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것은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것은 맞지 않나"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라며 "지금까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체포영장 발부돼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국제 규범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거 다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 (이스라엘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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