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59) 씨가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제3자와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검찰은 참사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지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15일 정윤회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씨는 "사고 당일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구체적인 알리바이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검찰조사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 전까지 서울 강북의 모처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한학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정 씨가 만났다는 한학자도 불러 정 씨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날 정 씨를 만난 게 사실"이라는 한학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 검찰은 조만간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지국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가량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조선>의 칼럼 내용과 박 대통령이 비밀리에 한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증권가 정보지의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정윤회 씨는 1998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2004년 3월 한나라당 대표로 취임할 때까지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핵심 측근이었다.
정 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 내사를 받은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스스로 박 대통령 곁을 떠났다고 알려졌다. 지난 3월 정윤회 씨가 이혼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박 대통령과 정 씨의 루머는 더욱 확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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