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에 청와대 방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출입기록에도 당일 청와대 출입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최근 정 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지난 18일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차 소환이 있기 2∼3일 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3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인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 기사에선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 씨를 직접 거론하면서 증권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남자를 만났다는 의혹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나는 현 정부의 실세가 아니다. 너무 많이 과대 포장돼 있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또한 ‘박지만 미행설’ ‘인사 전횡’ 등 세간의 각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특히 <산케이신문>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누구와 만났나’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당일 다른 곳에 머물고 있었으며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 (대통령과) 왕래를 안 한 지 오래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형사1부가 맡고 있는 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정 씨는 지난 3월 주간지 <시사저널>의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자는 정윤회’라는 기사와 관련, 지난달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들이 세월호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표하는 기사를 쓴 가토 지국장과 이른바 ‘만만회(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박지만 씨·정윤회 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각각 고발한 사건에서는 중요 참고인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청와대는 고소장 제출 이후 검찰 측에 세월호 사고가 난 4월 16일의 청와대 출입기록과 박 대통령의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겼다. 검찰은 정 씨의 행적과 청와대 자료 등을 분석해 “박 대통령이 당일 정 씨를 만났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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