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간염' 혈액 유통…항소심도 벌금형

19명 100만~1500만 원 벌금, 검사과장 5명은 무죄

에이즈, 간염, 말라리아 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앙혈액원 관계자들에게 2심 법원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강원 재판장)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측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오정희 전 중앙혈액원장 등 전현직 혈액원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선고된 100만~1500만 원의 벌금형 및 무죄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혈액원장들의 책임에 대해 "혈액을 채혈해 공급하는 혈액원의 업무는 국민보건이나 수혈자가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대한 업무"라며 "혈액원장들은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및 관리 운영의 책임이 있으므로 오염된 혈액 유통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채혈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지 않았고, 채혈한 혈액의 검사 적격 여부를 판정할 때도 깨끗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나,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혈액 검사를 잘못한 결과로 수혈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며 역시 유죄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혈액원 검사과장들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의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과장은 행정상 직급으로서 일반적인 지도나 감독에 업무가 한정돼 있고, 검사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사 행위에 반드시 입회 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현직 혈액원장 10명을 포함한 혈액원 관계자 25명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헌혈 혈액 검사와 혈액 관리를 잘못해 에이즈, B·C형 간염, 말라리아 등에 오염된 혈액을 헌혈 받아 혈액재제로 만들거나 제3자에게 직접 수혈케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는 업무 연관도와 책임 수위에 따라 19명의 관계자들이 벌금 100만~1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검사과장 5명을 포함해 6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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