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혈액' 유통 사건 피고인들 '벌금형'

B형 간염 혈액 수혈 피해자에게 7000만 원 배상 판결도

에이즈, B·C형 간염, 말라리아 등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 받은 뒤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등)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 관계자 25명 중 19명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오염 혈액 유통' 혈액원 전.현직 임직원 25명 중 19명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오정희 전 혈액원장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혐의 경중에 따라 벌금 100~1500만원 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검사과장 6명 중 5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별 과장들에게 수혈 혈액을 중복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혈액원이 헌혈자들의 과거 헌혈 경력 조회를 해 부적격 혈액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이를 개별 검사과장의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무죄 선고된 검사과 직원 1명에 대해서도 "검체 분리기를 이용하지 않고 수동으로 혈액을 검사해 혈액 상태를 잘못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가능성만으로 혐의를 입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인정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해서는 "혈액 검사 및 관리는 혈액원 자체의 과실의 성격이 강해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워 벌금형을 선고한다"며 "혈액 유통 과정에서 잘못한 건수와 피해 발생 건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형법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B형 간염 혈액 수혈 손배소송, 법원 "국가가 피해자에 7000만 원 지급"**

이에 앞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태어나자마자 수혈을 받았다가 B형 간염에 감염된 유 모(4) 양과 부모가 적십자사와 국가, 해당 병원 및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B형 간염 등에 감염되지 않은 순결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질 때까지 국가가 적십자사에 대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적십자사는 혈액의 순결과 공혈자 및 수혈자를 보호하고 적정하게 혈액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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