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S 감염 혈액으로 혈액제제 또 제조…일부는 그대로 유통 예정**
〈프레시안〉이 입수한 대한적십자사의 2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헌혈자의 혈액이 혈액제제 제조업체로 출고돼 혈액제제 원료로 사용됐다.
적십자사는 "대구·경북혈액원에서 지난 1월 2일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한 시민의 과거 1년 이내 헌혈 경력을 조회한 결과 혈장 3개(unit)가 혈장분획센터로 출고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혈장 중 2개가 지난 1월 20일 제품 생산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혼선도 있었다. 적십자사는 "1월 2일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4일 관련 혈장 사용 금지를 요청했으나 혼선이 생겨 20일 그대로 출고됐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해 이 혈장으로 만든 혈액제제 중에서 크라이오 제품은 폐기하고 불활화 공정을 거친 알부민, 감마글로블린 제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은 HIV 감염 의심 혈액으로 제조된 혈액제제의 경우라도 불활화 공정을 거친 경우에는 'HIV가 제거돼 안전하다'며 혈액제제를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는 "해당 혈장의 보관된 검체를 다시 검사한 결과 가장 최근(2005년 10월 26일) 헌혈된 것까지 포함해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하지만 잠복기(window period)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헌혈 혈액은 수혈에 쓰여**
혈액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적십자사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 김 모(16) 씨가 헌혈한 혈액 2개도 수혈용으로 공급돼 2005년 12월 16~17일 이틀간 정형외과 수술 환자와 백혈병 환자에게 쓰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 씨의 혈액을 수혈 받은 환자들은 모두 B형 간염 항체 보유자로 밝혀졌다. 하지만 적십자사는 "계속 관찰해 수혈 감염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보상 등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사는 김 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다가 김 씨의 이모가 관련 사실을 통보한 뒤에야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적십자사는 "김 씨의 혈액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변종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서 현행 검사에서 검출을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