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김영란법, 위헌 소지 있지만 통과시켜달라"?

김무성 "여론에 밀렸다", 유승민 "당론 없지만, 찬성 표결 해달라"

3일 오후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선 당 대표인 김무성 의원이다. 그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이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것을 여론에 밀려서 통과시킨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어 "김영란법 합의에 할 말은 많지만 고민 중"이라면서 언론을 향해서도 "(김영란법 처리를) 안 한다고 몰아붙일 땐 언제고 오늘은 또 왜 이것을 하느냐고 난리냐"라고 말했다. 아침 신문 등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합의한 김영란법의 문제점 등을 짚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 발언 직후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공개적인 반대 표시를 하지 않았고, 대신 모두발언을 아예 하지 않는 방식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법을 통과할 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여론에 휩쓸려서 충동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목도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전날 4+4(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법사위 간사) 협상 과정에서도 수수 금품 금액(상당액)과 상관없이 처벌 및 처분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을 따져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었다. (☞ 관련 기사 : 막판 조율' 김영란법, '대폭 후퇴' 우려)

그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 안 됐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권이 비대해지고 정적을 제거하거나 흠집내기 위해 법을 악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외에도 일부 의원들이 김영란법 본회의 표결 시 '기권' 표를 행사하겠다고 의총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에 대한 여당 핵심 의원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려할 때,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와 2시 본회의에서 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에 주목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총회 장소에서 "법사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린다. 가능하면 소수 의견을 달더라도 합의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면서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면 표결처리해주시되 꼭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도 "누차 말씀드린대로 당론은 없다"면서도 "지도부는 여러분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의했기 때문에 가급적 찬성 표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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