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조율' 김영란법, '대폭 후퇴' 우려

직무 관련성 요건 강화, 가족 범위 축소, 신고 의무 제외?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법의 취지를 상당 부분 퇴색시키는 방향으로 여당 협상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막판 쟁점으로 떠올라 있는 것은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 포함 여부 △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 △ 공직자의 금품 수수 가족 신고 의무 등 크게 세 가지다.

새누리당은 우선 공직자가 수수한 금품 수준에 상관없이 '직무 관련성을 따져'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쪽으로 정무위 안의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무위 안은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또는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한 공직자의 경우에만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이하의 금액을 공직자가 수수한다면, 또는 금품 수수 및 요구한 주체가 공직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라면 직무 관련성을 따져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협상 결과가 도출된다면, 법의 본래 취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이른바 '스폰서 검사' 등을 처벌하지 못했던 기존 법의 허점을 해결하려 했던 것이 김영란법의 본래 목적인데, 직무 관련성 요건이 강화된다면 이 같은 입법 목적이 사라진다는 지적이다.

다만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는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한 공직자 본인에게도 직무 관련성을 따지도록 여야가 협상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이 협상장에서 야당에 직무관련성 추가 도입을 요구하더라도, 야당 협상단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대 쟁점된 '가족 신고 의무' 조항…'우회 로비' 방지 방법 있나?

가장 큰 쟁점은 '가족 신고 의무' 조항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두고 형사법 체계에서도 별로 없는 '불고지죄'라며 '가족관계파괴법' 등에 빗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왜곡'이란 지적이 계속된다.

현재 정무위 안은 가족이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로 하여금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 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조항은 '처벌'이 아닌 처벌 '면제'를 위한 규정에 가깝다. 금품을 받은 가족이 공직자 의사와는 달리 수수 금품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공직자가 신고 의무만 지킨다면 제 책임이 아닌 일로 처벌을 받지는 않도록 하는 일종의 '보호' 조항인 셈이다.

게다가 김영란법은 공직자 가족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 조항을 애초에 두고 있지 않아, 가족에 대한 공직자의 서면 신고가 곧 그 가족에 대한 고발로 자동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가족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공직자를 상대로만 형벌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정무위 안은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신고 조항'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삭제된다면 공직자 가족을 통한 '우회 로비'를 방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정치권, '불고지죄'라며 반발…오해인가, 왜곡인가?

문제는 가족 신고 의무 조항에 대해선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연합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던 의원총회에서 "불고지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었다"며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당내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정치권에서 계속 '불고지죄'란 표현을 쓰는데 이는 '가족 신고'라는 껍데기만 보고 하는 오해"라고 말했다.

"불고지죄란 가족의 절도나 살인 같은 법 위반을 신고하게끔 한 것을 이르는 것"인데 김영란법은 그런 불고지죄와 달리 "가족이 '나와 관련된 상황'에서 그것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돈을 받아야만 신고토록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금품 수수 금지 가족 범위 대폭 축소 가능성…3일 본회의 처리될까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 가족 범위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정무위 안은 법이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의 가족 개념을 따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으로 하고 있다.

즉 한 생계를 꾸리는 공직자의 사위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를 할 경우에 공직자에겐 신고 의무가 생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가족 범위를 '직계 가족'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으며, 새정치연합도 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수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 안대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면, 김영란법에 규율을 받는 대상이 1800만 명에 이르러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게 축소 주장의 이유다.

이는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으나, 가족 범위를 대폭 축소하면 직계가족을 넘어서는 가족을 통한 '우회 청탁'은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는 문제 또한 여전하다.

아울러 앞서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일 생계에 있지 않은 가족을 통한 우회 로비와 가족이 아닌 공직자가 속한 단체·법인 등을 통한 우회 금품 제공이란 법안의 허점도 지적한 상황.

여야가 가족 범위를 축소한다면, 새롭게 제기되거나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고 법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주목된다.

이날 오후 5시께 시작된 양당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과는 빨라도 이날 밤 늦게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견 접점을 찾지 못하면 3일까지 협상이 늘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은 우선 원내지도부간 협상을 도출해 3일 본회의에서의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만약 불발되면 표결 강행 가능성도 점쳐진다.

새정치연합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무위 안대로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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