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낼 것 같던 '김영란법' 지지부진, 왜?

"새누리당 일부 반대" VS "말도 안되는 소리"

여야는 23일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종 합의 실패 원인을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반박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100만 원 이상의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수차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정부안과 함께 의원 발의로 제출된 3개안을 상정,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는 것 △공직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까지 포함하는 등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 등이다. 

사립학교 교원과 민간 언론사 기자들도 대상에 포함되면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오전에는 새누리당 쪽에서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에 대한 직무 연관성 배제, 적용 범위 확대 등에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었다. 그래서 합의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부 쪽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고, 법안소위가 끝날 무렵에는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가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새누리당이 최종 결정 과정에서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연관성 기준,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모호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 의원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부 여당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김기식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용태 의원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여당 반대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쟁점이 되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데 뒤에서 '여당이 반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세부 내용을 다듬는 과정에 있는 것 뿐인데, '김영란법' 최종 합의 불발을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27일 오전 소위를 재개해 최종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 사회의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던 시절 제안하면서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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