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협상 막바지 최대 쟁점이었던 청탁,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법 적용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안'이 규정했던 '민법상 가족'에서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축소했다. 다만 가족이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언론사 직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통과 후 1년 6개월이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이다.
1.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가. 직무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안대로 한다.나. 가족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라.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마. 법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2. 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3.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4. 여야는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5.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 국회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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