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재판장)의 심리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30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입을 초래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상황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거나 빼돌린 돈이 해외 투자자들이 맡긴 돈이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실망을 준 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해외시장 개척 등 나와 대우가 걸었던 길은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길이었지만, 아쉽게 이뤄내지 못 했다"며 마지막에 잘못 채워진 운명의 단추 또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한 나직한 목소리로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 죄송하며 그룹 해체로 고통을 당한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우사태의 본질은 IMF 외환위기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해 약 17조 원의 추가자금 부담으로 발생한 유동성의 위기"라며 "IMF 사태가 당국의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귀국한 뒤 구속됐으나,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 정지가 이뤄져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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