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축하" 발언 신해철 씨, 검찰 소환될 듯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번 주 중 소환 예정"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가수 신해철 씨를 소환해 지난해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축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신 씨와 구체적인 소환 일정을 조율해 가능하면 이번 주 중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사건 마무리를 위해 신 씨와 함께 보수단체 관계자도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씨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씨가 실제로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해 기소여부 등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해철 씨는 지난해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당시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 닷컴'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같은 달 보수단체 라이트코리아 대표 봉태홍 씨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 씨가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신 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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