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3부는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사장은 지난 2003년 6월부터 KBS 사장으로 재직했으나, 새 정부가 들어선 2008년 부실경영을 지적한 감사원의 해임요구를 KBS 이사회가 받아들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사회 결의를 근거로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정 전 사장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고, 이번 대법원은 이를 확정판결했다.
정 전 사장은 대법원 판결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사장은 "이번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불법체제임이 법에 의해 확인됐다"며 "해체 이후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돼,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사장은 또 이 대통령을 비롯해 감사원, 6명의 KBS 이사진,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도 모두 위법행위에 가담했음을 대법원 판결이 확인했다며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한편 해임무효 소송과 함께 진행한 법인세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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