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KBS 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지난 2008년, 정권 차원에서 진행됐던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과정의 첫 단추였던 검찰의 기소가 어거지였다는 점"이라며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본인의 말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청문회에서 '정 전 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 책임지겠느냐'는 질문에 "적절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배임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인 해임 무효 행정소송에서도 정 전 사장이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한데 대해서도 새노조는 "해임 과정 자체가 무효라는 게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라며 "결국 2008년 8월 이후 이병순, 김인규 체제의 법적 정당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도 논평을 통해 "정 전 사장 해임의 명분으로 내세운 배임혐의가 부당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정 전 사장의 즉각적인 복직"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해 온 방송장악음모가 얼마나 불법부당한 것인지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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