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과 배진교 비례대표 후보 등은 2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황 대표와 통합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 이유에 대해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라며 또한 "당 대표이자 (총선) 후보자인 자가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다른 정당(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해 공당의 공천 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다. 이는 선거 자유 침해"라며 "모두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당 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서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 아래 저와 배 후보자가 직접 고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의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정당에 있다"며 "위성정당 출현 이후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위성정당'이라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김 위원장은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 짝퉁 정당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바로 공공연히 횡행하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다.
남부지검을 함께 방문한 배 후보도 "황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명확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민주적 절차를 침해한 것"이라며 "황 대표 본인은 두 당이 '자매정당'이라면서 미래한국당이 위성정당이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5000만이 아는 걸 본인 혼자 모른 체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배 후보는 "황 대표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공천 결과를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고, 그 이후 일부 수정된 비례후보 명단 조차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 그 직후 미래통합당의 의원들이 미래한국당으로 넘어와 하루만에 당 대표를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공천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미래한국당 비례후보는 통합당 황 대표가 공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고발장에서 황 대표의 혐의를 공직선거법 제88조 위반 부정선거운동죄, 동법 237조 5항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으로 들었다.
이들은 "피고발인 황교안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인 통합당 국회의원 출신 한선교 등에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에서 특정 경선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저질렀고, 통합당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특정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통합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합당 영입 인사가 미래한국당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미래한국당 발표를 보자. 발표 전에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짐짓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황 대표는 다만 '오늘 이후 추가로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의원들이 더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고는 "오늘 이후라고 하면 당연히 계시지 않을까"라고 답헀다. '몇 명이나 더 갈 것 같은지'를 묻자 그는 "그런 말씀을 제가 추정으로 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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