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18년 14.3%로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은 20%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7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절대적 빈곤율이 26%이고, 상대적 빈곤율은 45.7%이다.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이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우면 자살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인자살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 1위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인데, 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3.1배나 높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5배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노인의 빈곤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하의 글에서는 이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연혁은 이렇다. 2001년 보건복지부가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을 시범사업으로 5개소에서 추진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전국적으로 시니어클럽 20개소가 운영되었다. 이후 참여정부는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을 노인복지의 4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을 통한 사회 활동과 함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빈곤 감소, 노인의 사회관계 개선, 노인 건강의 향상, 나아가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이룰 목적으로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미화 등의 단순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의 성취감 제고와 건강 및 대인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동화 구연, 인형극, 인권지킴이 활동 등의 전문 봉사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근무기간은 11개월 동안이고,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된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영역인 지역사회 돌봄이나 안전 관련 업무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10개월 동안이고, 주 15시간 이내 월 60시간 이상 활동해야 한다. 활동비는 월 최대 71만2800원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민간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인데,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으로 나뉜다. 시장형은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로 2020년 기준으로 참여 노인 1인당 267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 사업단의 인원이 10명이라면 26억7만 원(2,670,000×10명)의 창업 자금으로 반제품 제조 및 납품, 식품 제조 및 판매, 공산품 제작 및 판매, 커피 등의 매장 운영,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등의 다양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참여 자격은 만 60세 이상이고, 근무기간은 연중이며, 1일 최대 8시간 이내의 근무 조건으로 시간당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참여 노인은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그리고 취업알선형은 노인 인력이 필요한 사업체를 발굴하여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체계, 과연 적정한가?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자는 2004년 3만5127명으로 시작해 2018년 54만3926명으로 증가했고, 사업 예산도 2004년 212.7억 원에서 2017년 6367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2004년 대비 2018년 참여자는 1548%, 예산은 2993% 증가되었다. 하지만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율은 전체 노인 대비 4.3%였으며,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한 노인은 18.2%였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수요가 공급량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다는 것인데, 그만큼 이 사업의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노인 인구 수 대비 일자리 수를 살펴보면, 통계청의 2018년 인구통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5만408명이고, 80세 이상 노인은 189만9230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 노인의 평균 연령은 70대까지가 가장 많으므로(평균 연령은 약 73세) 참여율이 저조한 80대 인원을 제외할 경우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수는 대상 노인 575만1178명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의 빈곤 지원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량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또,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총괄 조정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지자체에서 재정과 행정의 지도·감독을 맡고 있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노인일자리 실적 관리 및 평가·분석, 노인 교육 및 훈련 체계의 구축 등 수행기관에 대한 교육·연계·지원·평가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단은 이를 운영하고 관리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으로는 지자체, 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이 있지만, 가장 많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시설인데,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17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정규직은 기관 당 평균 5~6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인원 150명당 1명의 비정규직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이 지원된다. 그러므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많은 실정이다.
비정규직인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제도는 급격하게 증가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창출한 열악한 일자리이다. 2007년 처음 733명의 비정규직 전담인력으로 출발하여 2018년에는 3,315명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인 전담인력은 퇴직금 등 여러 가지 노동 관련 법률 기준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근무기간을 11개월로 한정해 편법으로 운영되다가 2019년 비로소 12개월로 개선되었다. 또, 이들은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연속성 등의 문제로 늘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시장형사업 유형이 과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적합한가?
2018년 현재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으로 1758개 사업단에 5만4585명이 참여했고, 중도포기자 9135명이 발생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자영업 폐업이 창업 3년 이내에 75%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상황이 매우 열악한 구조인 만큼 운영이 매우 힘들다.
그러므로 자영업 분야의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은 철저한 시장 분석, 사업성 검토, 서비스 정신 강조, 각종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므로 관련 업종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주로 사회복지사로 사업 관련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사업의 연속성과 성장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은 평균이 70대인데, 이 분들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할 정도로 체력적 한계와 새로운 작업에 대한 미숙련도 등의 문제가 노정된다. 그러므로 필요 인원보다 2~3배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만 겨우 사업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비록 매출액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일반 사업장보다 많은 참여 인원이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노동 관련 법률의 적용으로 인해 사업체의 영업수익은 매우 열악한 수준에 머물게 된다. 2018년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참여 노인의 월 평균 임금은 35만 원으로 공공형의 27만 원보다 8만 원밖에 높지 않지만, 노동 강도는 공공형에 비해 매우 높다.
노인일자리,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비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동년배 집단이다. 2016년 현재 약 71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은 현재의 노인보다 교육·경제·문화적 수준이 높고,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노후생활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2015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이상은 경제적 은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은퇴 후 일자리가 중요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10년간) 60~64세 실업자가 2.4배 증가했지만 65세 이상의 실업자는 10.9배나 증가했다. 노인이 되면 그만큼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다. 노인이 되면 84%가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만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은 더 필요한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방향으로 노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인데, 노인일자리사업도 베이비부머 세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4차 산업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7년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까지 최대 8억 명의 일자리가 소멸된다고 전망했다. 이는 전 세계 노동력의 5분의 1 수준이다.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체 의료비 지출 69조352억 원 중 노인 의료비가 40.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해 의료비가 연간 90억 원이나 절감되었고, 개인적으로는 우울 점수 3.19점 감소, 자아존중 점수 0.22점 증가, 삶의 만족도 점수 0.37점 증가 등으로 노인들은 사회참여 활동만으로도 많은 효과가 증명되었다.
장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자동화와 무인화가 더 진전되고, 숙련도가 낮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일거리는 점차 사라지고, 자영업의 경쟁도 나날이 더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부족한 투자 규모, 낮은 전문성, 체력적 한계를 가진 노인 인력,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 관련 법률에 의한 노무 관계, 열악한 수익성을 고려한다면, 장차 노인일자리사업을 시장형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진행된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 절감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확인된 만큼, 이런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당위성도 얻게 됐다. 결국, 우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변화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노인의 사회활동이 주가 되는 사회참여 유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이하의 글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정책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소득 창출 관련 노인일자리를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는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체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 능력이 있는 노인을 채용할 시 지원금을 주면 세대 통합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세대로 진입한 만큼 사회참여를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활동 사업량의 확대와 활동비 인상이 필요하다. 현재는 노인일자리 참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노인빈곤 예방 기능에 한계가 노정돼 있다.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없는 참여 가능한 모든 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월 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좋겠다. 여기에 현재의 기초연금 최대 금액인 30만 원을 더하면, 월 6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 시니어클럽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기관이 아니라 지역 노인들이 자신의 다양한 경험·재능·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현재의 노인들과 달리 교육·문화적 수준이 높은 만큼 지금의 단순 일자리보다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
넷째,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인력에 대한 전문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에 대처하고 예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 인력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시니어클럽 당 정규 직원 5~6명이 평균 1000명 이상의 노인을 관리하므로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힘든 구조이다. 그러므로 노인 100명 당 1명의 직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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