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비례○○당'(이라는) 정당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 제3항 '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비례'(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즉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평화민주당과 통일민주당 등의 경우에는 '더불어'나 '통일', '평화' 등의 단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치를 내포한 단어'였으나 '비례'라는 표현만으로는 기존에 존재하는 정당과 뚜렷이 구분되기 어렵다는 게 선관위 결정의 요지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배부받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게재된 내용에 비춰, '비례○○당'의 ‘비례'의 의미를 지역구 후보를 추천한 정당과 동일한 정당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른바 '후광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특히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 보도, SNS, 유튜브 등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운동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많다"고 부연헀다.
선관위는 "'비례○○당' (명칭의)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현재 창당준비위(정당 결성의 전 단계 조직)로 등록·공고된 2건의 '비례○○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경우, 창준위 단계에서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창당 단계에서는 다른 명칭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례자유한국당'을 준비 중이었던 한국당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해당 명칭 사용이 불허될 경우 쟁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밝혀 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정권 편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전에는 '비례'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력을 넣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조해주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보낸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했었다.
한편 앞서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 대표자로 최초 등록된 이모 씨는 황교안 대표 최측근인 원영섭 당 조직부총장의 부인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조직체 대표자는 다른 당직자로 변경 등록된 상태다. 원 부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아내를 대표자로 올렸다. (그 이유는) 비례자유한국당이 한국당과는 다른 정당인 만큼, 배신을 하지 않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있어야 했고 금전적인 문제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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