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 전광훈 목사, 구속 피해

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 영장 기각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후 10시 25분경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법원 관계자에게 새해 인사를 하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 구축한 미국,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해양동맹으로부터 분리돼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대륙동맹으로 가겠다고 한다"며 "오늘 이 사태는 거기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기총 정관에는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기총 회장으로 당연히 이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치를 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자신이 주도한 집회를 3.1운동과 4.19혁명에 비유하며 불의에 맞선 비폭력 집회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한국 교회 1200만 성도와 30만 목회자는 3.1 독립운동과 같이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앞장선 것처럼 문 대통령의 불의한 의도를 막아낼 것"이라며 "수도 없이 밝힌 대로 우리의 집회는 비폭력, 비무장, 4.19식으로 진행된다. 총격을 받아 순국하더라도 절대 대항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로 계속 (집회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집회 도중 헌금을 걷은 것에 대해서는 "애국 운동할 때 예배를 거친다. 3.1 독립운동 때부터 해왔던 행사"라며 "이걸 JTBC 손석희 씨가 불법모금을 조장한다는 말로 선동했다"고 비난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에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탈북자 단체 등 집회 참가자 40여 명은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면서 각목을 휘두르는 등 경찰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로 연행됐다. 그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하다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조사에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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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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