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26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총 3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참가자들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범투본 대표 격인 전 목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계속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 12일 처음으로 출석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허락 없이 청와대 방면으로 불법 진입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며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된 영상 자료와 관련자 조사 등을 바탕으로 전 목사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 외에도 집회 발언으로 인한 내란 선동 혐의,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범·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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