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체포영장도 검토

전 목사, 집시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경찰이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을 출금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경찰은 집시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출국금치 조치를 했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지난 9월부터 매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전 목사는 이 집회에서 '대통령 체포' 등을 언급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됐으며, 집회 도중 헌금을 걷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0월 개천절에 열린 집회에서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경찰을 폭행,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이미 네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전 목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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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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