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조선일보 사주 일가 배임 혐의로 검찰 고발"

TV조선 주식 매입 과정 의혹 제기...조선 "주식 거래 문제 없어"

언론·시민단체 3곳이 조선일보사를 주식 부당거래(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조선일보사는 문제 없는 거래라고 반박했다.

4일 전국언론노조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 이날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3개 단체가 조선일보사의 방상훈 사장과 홍준호 발행인 겸 대표이사 부사장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가 과거 매각한 TV조선 법인인 ㈜조선방송의 비상장 주식 100만주(지분율 1.6%)를 수원대학교 법인으로부터 되사는 과정에서 적정가격보다 최대 두 배가량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

<한겨레> 보도와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자료를 종합하면, 수원대 재단 고운학원이 보유한 ㈜조선방송 주식을 조선일보사가 되산 때는 지난해 4월이다. 당시 조선일보사는 해당 주식 100만주를 주당 5000원씩 총 50억 원에 사들였다. 이는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고운학원이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가격과 같다.

고운학원이 TV조선 주식을 되판 이유는 법적 문제 때문으로 밝혀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학교발전기금으로 고운학원이 해당 주식을 매입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2017년 실태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조선일보사가 취득 금액인 액면가로 해당 주식을 되샀다.

문제는 ㈜조선방송의 현재 주식가치가 액면가보다 크게 떨어져, 매입 가격이 적정가의 두 배가량 비쌌다는 데 있다. 언론·시민단체는 현재 ㈜조선방송 지분 100만주의 적정 주식가격은 21억18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5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 같은 결론은 고운학원의 법인회계 결산서, 조선일보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 ㈜조선방송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언론·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조선일보사의 2017년 감사보고서 결과를 보면 주당 가치가 4000원 대였고, 고운학원 법인회계 결산서 상으로는 주당 가치가 2000~3000원대에 불과했다. 따라서 적정가보다 크게 비싸게 주식을 되산 조선일보사의 행위는 다른 주주와 회사에 손실을 끼친 만큼 배임에 해당한다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배임 의혹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주목한 건 조선일보 사주 일가와 수원대 재단 설립자 일가가 사돈 관계라는 점이다. 방상훈 사장의 둘째 아들인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는 2008년 수원대 설립자 아들인 이인수 전 총장의 큰딸과 결혼했다. 조선일보사가 2011년 TV조선 출범 당시 투자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자 사돈인 수원대 재단이 도움을 줬는데, 해당 투자가 문제가 되자 이번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줬다는 얘기다.

언론·시민단체는 사전 약정 의혹도 있다고 평가했다. 고운학원이 최초 ㈜조선방송 주식을 매입할 때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기에 되파는 과정에서도 액면가 그대로 가격을 보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다.

언론·시민단체는 "만일 손실보장 약정을 맺어 이 같은 거래가 일어났다면, TV조선 승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종편 승인에 앞서 발표한 세부심사기준 상 사전 손실보장 약정 내역은 순수한 출자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방통위에도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조선일보사 경영진의 배임 의혹이나 종편 사업 부정 승인 의혹은 모두 심각한 문제"라며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선일보사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보장 약정을 맺은 사실이 없고 △비상장주식 거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조선일보와 고운학원은 방송법 및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며 "주식 거래 때 공정거래법이나 방송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TV조선 설립 당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TV조선 설립 이후 총 17건의 주식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긴급 매도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액면가(5000원)로 거래가 성사됐다"며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의 주식 거래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조선일보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2016년 삼성증권이 산정한 TV조선의 주당 가치는 8314원이라고 조선일보사는 밝혔다. 조선일보사는 해당 사실을 최초 보도한 <한겨레>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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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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