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는 속칭 '나이롱 환자' 기승...매년 증가 추세

울산시, 교통사고 보험료 누수 민·관 합동점검 실시하는 등 단속 강화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장기간 입원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오는 5일부터 27일까지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인한 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민간단체와 시,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점검 대상은 울산지역 내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통사고 환자 재원 여부,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의 기록·관리 준수 여부 등이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갈수록 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7302억원의 보험 사기 적발 금액 가운데 자동차 보험사기 금액은 43.9%인 3208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2013년 기준 한국 36.8%, 일본 5.2%로 일본에 비해 약 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의 행정지도를 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은 "단순한 교통사고로 인한 관행적 입원을 지양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유도하여 보험사기 근절과 보험질서 확립을 통한 선량한 보험자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