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올해 상반기 2134대 조기폐차 선정...지원금액은 30억원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울산시는 지난 2월 말 총 2281대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을 접수 받아 2134대(94%)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차량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차량 가운데 147대(6%)는 울산 등록기간 2년 미만, 보유기간 6개월 미만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기폐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기폐차를 위한 지원금액은 총 30억원 정도다.

▲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

상반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차주는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뒤 폐차하면 된다. 보조금 청구서는 오는 6월 24일까지 접수를 하면 30일 이내에 대당 보조금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1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3.5t 이상 화물차와 건설기계 차주가 기존의 차량을 폐차한 뒤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차를 구매할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기준가액 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상반기 지원대상 차량 2134대를 폐차할 경우 연간 8.7t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39억원을 들여 2754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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