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즉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위헌 요소를 없애는 대체 입법때까지 현행 법조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법이 제정된지 66년만에 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형법 조항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등이다.
낙태죄 처벌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태아의 생명권'을 들어 4대 4 합헌 결정을 했었다. 이번 판결은 7년만에 내려진 재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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