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1일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단순위헌 의견을, 조용호·이종석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이로써 법률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 6명을 넘겨 낙태죄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낙태죄를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결정으로, 헌재의 내적 구성 및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6기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에 대한 부정 또는 신중 입장이 지난 재판부에 비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신임재판관 6명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사실상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7년 전과 사뭇 달라졌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페지 의견을 냈다. 여성가족부 또한 지난해 "낙태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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