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개 10만원, 작은개 5만원" 반려견 수십마리 죽인 일당

농약 묻은 고기로 죽이고 6마리는 시체까지 가져가...검찰 송치

농약을 묻힌 고기로 반려견과 들개 수십 마리를 죽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62) 씨를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로 정모(50)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 범행에 사용한 농약이 묻은 먹이. ⓒ부산지방경찰청

김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공사현장 일대에서 농약이 묻은 고기를 이용해 반려견 30마리를 죽게 하고 일부 반려견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던 정 씨가 평소 주변 들개로부터 농작물과 키우던 고양이 등이 피해를 받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개받은 김 씨 등 2명에게 들개를 죽여 가져오면 일당 15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 씨 등은 들개가 발견되지 않자 주변에 돌아다니던 반려견에게 농약을 묻힌 고기를 먹여 죽게 하고 정 씨에게 가져다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김 씨 등에게 받은 반려견 사체를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태워 없애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서구에서 개가 없어지고 독극물을 먹고 죽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돼 전담팀을 구성해 7일간의 잠복 끝에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며 "정 씨는 큰 개 한마리 10만원, 작은 개 5만원씩 주면서 범행을 시켜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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