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5일 성 부장판사 등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기소된 현직 법관을 포함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소 대상에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고위 전·현직 법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현직 법관 중에는 성창호·조의연·방창현 부장판사와 임성근 전 형사수석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5명이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우선 기소대상으로 거론됐던 권순일 대법관 등 현직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에서 법관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자 신 전 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검찰의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당시 성 부장판사와 함께 영장전담판사였던 조의연 부장판사 역시 같은 혐의를 받는다.
이민걸 전 기조실장은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상임위원 등과 공모해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 판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정보를 담당 재판부에 문의, 해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매립지 귀속 분쟁 소송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헌재 관련 정보·동향 등을 수집하는 등 혐의, '법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인 김영재 전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파악토록 지시하고 이를 임 전 차장 등에게 전달하고 대법원 재판 관련 정보 등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관련 기사를 쓴 카토 타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법원 내부 비리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한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날 이들 법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에 이어 14명으로 늘었다.
그런가 하면, 권 대법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도 사법처리는 피해가게 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범행이 이뤄진 재판 개입이나 법관 인사불이익 의혹과 연관돼 있는데, 이들은 당시 법원행정처의 보고 라인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범행이 구체화 되거나 본격화되기 이전에 퇴직하거나 보직을 이동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 포함, 수사 과정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확인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과 비위사실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통보했다.
또 정치인 재판 청탁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검찰로부터 비위 법관 명단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나 재판업무 배제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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