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4억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한 캠코 직원

실제로 승인한 자금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차액 남겨 횡령

회삿돈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캠코 직원 A(44)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과 관련해 회사에서 실제로 승인한 사업자금보다 과다하게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7차례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소유 국공유지의 개발을 위탁받아 캠코 주도 하에 개발하는 것으로 최장 30년간 개발 수수료를 받는 수익 사업이다.

▲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경영지원부 자금팀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업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개인 선물옵션 투자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 씨는 "계속 투자에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성공해 횡령금액을 상환하고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산관리공사 고발장을 접수받아 A 씨의 계좌와 선물옵션 투자내역 등을 분석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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