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매입해 분양권 되판 일당

36세대 전매차익으로 3억5000억 챙겨...통장 판매자들은 위장 전입까지 지원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매입해 부정 청약으로 당첨받은 아파트 분양권 36개를 되팔아 3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청약업자 A모(39) 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통장 모집책 2명에 대해서는 수배내렸다고 26일 밝혔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A 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는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99명에게 200~300만원 상당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입한 후 이들을 전국 신규 아파트 분양지역으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

또한 매입한 청약통장 명의자 이름으로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49세대의 분양권을 부정 당첨 받고 이 중 36세대를 전매해 3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은 일명 '점프'라는 위장전입 방법으로 부정청약을 위한 대리 접수 방법,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 처리 절차 등 청약업무의 전반적 기술을 전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매입한 원매자 명단을 공유하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청약통장 인증서를 갱신해왔으며 한번 통장을 매입하면 당첨될 때까지 계속해서 부정 청약에 통장을 활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이들이 챙긴 이득은 더 될 것으로 보이며 소재지가 불분명한 통장 모집책 2명에 대해서는 수배를 내렸다"며 "국토교통부에 부정 청약 당첨자 명단을 통보해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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