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47분쯤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이 비틀거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모(37·여) 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4%로 나왔다.
당시 승용차에는 6세, 8세인 자녀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태우고 약 10km 가량을 음주운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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