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관련 의혹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일 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한 소문도 전혀 듣지 못했으므로 인사보복을 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장관 수행 비서도 안 전 검사장이 정신을 잃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걸로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등을 들어 안 전 검사장이 당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배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서 검사처럼 배치된 사례가 없고, 검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가 이례적인 인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부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배치된 부분 역시 관련 인사 기준이 생긴 2010년 이래 서 검사처럼 배치된 사례가 없고, 검찰과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가 이례적인 인사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부당 인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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