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금괴 밀수조직에 벌금 1조3000억...역대 최고

부산지법 1심서 전원 유죄 선고, 홍콩산 일본에서 팔아 시세차익만 400억

홍콩에서 2조원대 금괴를 국내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밀수조직 일당에게 법원이 전원 유죄와 함께 역대 최대 벌금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 위반,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조3338억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조3247억원, 박모(45)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993억원, 윤모(53)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648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일당인 박모(46)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691억원을, 전모(45) 씨와 이모(45)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윤 씨 등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법원 역사상 단일 사건 최대 벌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 밀수입한 금괴. ⓒ부산지검

범죄사실을 보면 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김해·인천공항의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한 뒤 검색이 허술한 일본공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1년 6개월 동안 밀수한 금괴만 4만321개, 시가 2조원 상당으로 이를 통해 챙긴 시세 차익만 400억원대에 달했다.

윤 씨 등은 지난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으로 일본의 금 시세가 급등하자 홍콩에서 금괴를 싸게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밀반입해 판매하면 1개당 300~400만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금괴밀수를 계획했다.

이들은 일본 세관이 홍콩에서 직접 입국하는 승객에 대한 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한국 공항에서 세관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환승 구역을 경유지로 활용해 금괴를 일본으로 빼돌렸다.

이들은 SNS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친구나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 여행 경비 명목으로 수고료를 주고 1인당 5~6개씩의 금괴를 옷가지 등에 숨기게한 뒤 일본으로 밀반입시키도록 했다.

재판부는 "홍콩에서 금괴를 구입해 국내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른 반송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었다"며 "이들의 범행은 일본으로의 조직적인 금괴 밀수를 위한 수단으로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저질렀다는 점에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료 일본 여행 등을 미끼로 다수의 일반 가족 여행객 등을 유인해 금괴 운반책으로 끌어들이는 등 범죄를 조장했고 최근에는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한 여행객들이 일본에서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도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