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입한 음주 의심 차량 5㎞ 추격 끝 검거

부산 장안나들목 방면서 추적해 붙잡아, 알코올농도 면허 정지인 0.067%

음주운전으로 부산울산고속도로를 5km가량 질주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16분쯤 "부산외곽순환도로 철마4터널 인근에서 K5 승용차가 비틀거리며 운전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됐다.
▲ 부산지방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주소지를 조회한 결과 경북 경산으로 확인되자 차량이 울산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고현장에서 10km가량 떨어진 장안나들목에 순찰차를 배치했다.

경찰은 부산울산고속도로 장안나들목을 지나는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장안휴게소까지 5km를 추격해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 A모(48)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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