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노조, 양진호 회장 5개 죄목으로 검찰 고발

"노조 있었다면 양진호 갑질, 불법 동영상 카르텔 없었을 것"

IT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가 8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IT노조는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회장을 모욕죄, 강요죄, 폭행죄, 특수상해죄, 근로기준법 위반 등 5대 범죄 용의자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IT노조는 "자신이 촬영을 지시한 폭력영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양진호의 패악이 '웹하드 카르텔'에까지 미쳤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가혹한 노동조건에서도 최선을 다 해 온 IT노동자들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양진호의 직장갑질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IT노조는 양 회장의 전 직원 폭행영상을 예로 들어 "양진호는 (폭행 피해자를) 다른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했다"며 "IT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분노는 여기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회장은 전 직원을 강제로 무릎 꿇게 하고,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이 화장실에 가지 못하게 막았다"며 "강요죄는 양진호가 가장 많이 저지른 죄"라고 강조했다.

IT노조는 양 회장의 폭행죄와 관련해서는 "양진호는 폭행죄, 근로기준법 위반은 물론,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특수폭행죄까지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양 회장은 업무회의 중 직원의 다리에 비비탄 총기를 쏜 특수폭행죄 혐의도 받고 있다.
IT노조는 또 "양진호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들 다치게 한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를 저질렀다"며 그 사례로 "(양 회장이) 회식자리에서 직원의 손등에 묻은 독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IT노조는 강조했다. 양 회장은 임금 전액을 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전액지불원칙을 어겼고, 한 직원이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월급에서 벌금을 공제하기도 했다.

IT노조는 양 회장이 IT업계의 카르텔 구조를 이용해 노동자를 더 가혹하게 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IT업계는 이직이 잦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직을 하더라도 인맥으로 촘촘히 얽힌 인적 그물망을 벗어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IT노동자는 협박에 무릎 꿇고 불의 앞에 침묵할 것을 쉽게 강요당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양진호가 소유한 한국미래기술과 그 주변 회사에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직장갑질과 디지털 성범죄 마피아 시스템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었다"며 "이 회사들에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직장갑질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마피아시스템도 지금과 같이 끔찍한 모습으로까지 치닫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진호를 중심으로 쌓아올려진 디지털 성범죄 마피아 시스템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당한 수많은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모든 카르텔과 패악적 구조가 끝끝내 산산이 부서지고 사라져 없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 싸우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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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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