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고속도로 7km 달린 20대...'음주 자전거' 첫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돼...범칙금 부과한 뒤 형사입건 조치할 예정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모(2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쯤 경남 양산시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지점까지 7km가량을 만취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 만취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는 A 씨.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A 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확인됐다.

A 씨는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현장에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 뒤 형사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