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A모(25)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해외여행 정보 공유 인터넷 카페에서 여행 견적문의를 한 대학생 B모(20) 씨 등 37명에게 스태프인 것처럼 접근해 항공권과 숙박권 등을 대신 예약해준다고 속여 2684만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급하게 휴가 일정을 계획해 해외여행을 준비한 학생이나 가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계좌가 정지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해 범행을 이어갔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변제를 약속하며 신고를 지연시킨 뒤 또 다른 사기범행의 수익금으로 돌려막기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돈을 입금시킬 때는 먼저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이용해 계좌번호, 연락처 등으로 피해정보를 검색하거나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해 거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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