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몸통' 중국 콜센터 적발...피해액만 40억

역할 분담한 뒤 행동강령까지 마련, 검찰·금융기관 직원 사칭해 범행

보이스피싱의 '몸통'격인 콜센터를 중국에 마련해 총 40억원대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벌여온 조직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콜센터 관리총책 A모(26) 씨 등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0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웨이하이, 다렌, 지린, 연길, 웨이팡 5개 도시에 160억원대 규모의 현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약 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압수한 범죄 수익금.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총책, 팀장, 상담원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한 뒤 합숙생활을 하면서 콜센터 직원이 무작위로 전화해 검찰이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현금 이체 또는 특정 장소에 현금을 두도록 유도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02, 1588 번호로 전화를 걸어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접속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사건이 범죄단체에 개입돼 접수된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이 사용한 개인정보는 1건당 1만원에 수집한 것으로 압수한 개인정보의 양은 1만여건에 이르며 피해자들의 주민번호와 직장,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행동강령을 만들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했다. 범행 성공 시 금액의 5~12%를 중국 위안화로 성과급을 지급했고 일주일 단위로 범죄 수익금 정산 지급, 단합회 개최, 중국 현지 관광, 실적 우수자에게 명품 가방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조직원들을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중국 콜센터와 국내 운영자들은 대포 통장과 카드 정보, 피해자 연락처 등을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체계적인 활동으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좌이체나 현금인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다며 수수료, 조정비 등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범죄다"며 "수상한 전화통화 내용과 범행 수법 등을 유념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16명을 인터폴에 수배하고 12명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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