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운영한 사무장병원...10년간 1352억 '꿀꺽'

조합원 명부 허위 작성해 출자금 대납, 자녀에게는 고액의 급여까지 지급

10여년간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의료재단 대표와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무장병원이란 의사 명의를 빌려 비의료인이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재단 대표이사 임모(41) 씨를 구속하고 B 재단 대표이사 이모(68) 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산 사하구, 동래구, 사상구에 불법 의료생협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12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35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 불법 의료기관 개설 현황. ⓒ부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B 재단 대표이사 이 씨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생협과 의료법인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산시내에 요양병원 3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생협을 의료재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1010억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특히 이 씨는 자신의 처가 사무장병원 운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도용해 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해 같은 장소에서 사무장병원을 계속 운영해왔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 자녀를 허위 직원으로 올려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량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재단 대표이사 임 씨도 의료법인 명의로 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등 270억원 상당을 챙기는 등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가운데 의료생협을 매수한 또 다른 피의자는 의료생협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성형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 등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법인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부산시에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요양병원 증가와 함께 의료생활과 의료법인 제도를 악용한 사무장병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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