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추가 투입해 40여명으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통상적인 수사 소요 시간을 고려할 때 양 회장 소환 시점은 내주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직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상해)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가지다.
적용된 혐의가 방대한 데다, 양 회장의 기행이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상황까지 고려하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특히 양 회장이 폭행한 장면이 그대로 영상물로 존재하는데다, 본인도 사과문을 낸 상태여서 혐의 입증작업은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양 회장에 대한 정통망법 및 성폭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수사도 이르면 이달내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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